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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오늘 국정감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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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10.07 조회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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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핵심 간부급 공무원들이
오늘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상경합니다.

시·도교육청 단위로 나뉘어 진행되는 올해 국감 일정에 따라
충북은 오늘 경기·강원·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등
7개 도교육청과 함께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본청의 국감 참석 인원을
김 교육감을 비롯한 필수 인원 23명으로 꾸렸습니다.

장소 협소에 따른 부수적 문제를 우려한
국회 사무처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국감은 지역의 특별한 이슈가 없는 데다
8개 교육청에 대한 합동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전국적인 교육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최근 경주발 지진에 따른 일선 학교의 내진 취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자유학기제 전국 시행에 따른 이행 상황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지난 달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급식비리 등도 전국 공통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충북도교육청의 조직적 개입설로 지역 교육계가 시끄럽습니다.

논란의 쟁점은
도교육청이 청주학운위협의회의 자체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했고,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의혹입니다.

도교육청 청렴담당관에 따르면
권기창 청주학운위협의회 사무처장이
도교육청 서기관 A씨에 대해 법률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김영란법의 적용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를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독립된 법적기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청주학운위협의회가 청탁을 주고받을 정도로,
도교육청의 법적 권리를 위임·위탁한 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적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김영란법 대상자 적용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청주학운위협의회는
개개인의 일부 학운위 임원들이 조직해 만든 단체로,
공무수행사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며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섰습니다.

앞서 청주학운위협의회 권기창 사무처장은
지난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 A 서기관이 협의회 일부 임원들을 포섭해
자체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부정청탁'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추진 중이던 교육공동체헌장 여론수렴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 A서기관이 협의회 일부 임원들과 회유해
반대 활동을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충북 일선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사례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윤홍창 충북도 의원이 공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충북 교권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는 18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확인된 교권침해 사례는 모두 9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7건,
폭언·욕설 24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입 방해 및 불손한 태도 사례가 3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교사 화장실 몰카 사건도 3건이 발생한데다
한 학교에서는 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보육 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가 내년에도 재현될 조짐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발표해
“현 상황에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국회에 수차례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1990억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 특별회계를 신설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전체 교부금을 교육감이 적절히 편성하는 게 아닌
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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