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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타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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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6.08.31 조회1,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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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양 측은 △기본급 3%인상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
△명절휴가비 연70만원 지급 △상여금 연50만원등
모두 9개 항목에 합의했습니다.

또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번 처우 개선으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58억원 정도입니다.

합의 사항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지난 1월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양 측은 지난해 11월16일 1차 실무교섭 이후 현재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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