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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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1.10 조회1,351회 댓글0건본문
내년 도교육청 본관건물 내 특수학생이 운영하는 카페가 입주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 4월에
청주지역 특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설치하고
음료 및 다과류, 자체 제작 생산품 등을 전시·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애학생 직업 능력을 강화하고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됩니다.
이 ‘행복 카페’는 청주지역 특수교육대상자 중 고등부 3학년,
전공과 재학생 6명이 운영하며, 산학겸임교사 1명이 이들을 돕게 됩니다.
이들은 주문, 계산, 서빙뿐 아니라 바리스타로 커피 제조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카페에서 쌓은 경력은 취업준비 단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혜원장애인복지관과 연계, 일반 취업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진로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에서는
직업지도사를 배치, 학생의 업무 적응을 도울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말까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참여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교육청 청사 내 카페 장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개업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은
군인 24가족, 51명을 대상으로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지난 7일, 8일 이틀에 거쳐 도내 군인 가족이 함께하는 진로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진로캠프는 ▲가족 간의 소통기법 알기 ▲가족 레크레이션
▲미래유망 직업의 선택과 방향 등 강의와 체험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가족 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활동 프로그램은
진로설계와 가족화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활동에서 벗어나
부모와 함께하는 색다른 진로캠프 기회를 제공,
부모의 직업에 대해 알게 되어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은 문화원 기획전시실 1층에서
학부모 문화예술체험 작품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부모 문화예술체험 작품전은
문화원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강좌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로,
캘리그래피, 취미사진, 서예반 등 40여명 회원, 70여점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캘리그래피 회원 작품전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취미사진 및 서예 작품 전시회를 갖습니다.
특히,
▲캘리그래피 전시회는 1년여 동안 수강하면서 준비했던 아기자기한 소품과
생활용품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작품들이 전시되며,
▲취미사진 전시회는 우리 고장 문화재의 아름다운 풍광과 운치 사진 등을 전시,
그 동안 갈고 닦은 솜씨와 배움의 열정을 한껏 펼칩니다.
충북중앙도서관에서 겨울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하는
영유아 프로그램 ‘겨울동화놀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겨울동화놀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에 진행하며,
5~7세 영유아 자녀를 둔 25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수강신청은 충북중앙도서관 누리집(cbjali.go.kr)에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 받습니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책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드로잉놀이 수업은 영유아들이 도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267-4594)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수험생들에게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 대기해야 합니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라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합니다.
이들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샤프심 포함)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펜슬,
예비표시용 플러스펜 등은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1교시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도교육청 수능담당 남성옥 장학사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 해 수능시험 응시 제한까지 되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응시인원은
총 만5천854명으로 지난해 응시인원 보다 35명이 줄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 및 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문화 체험교실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등 4개 나라의 악기, 놀이, 춤 등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문화체험교실은 12월말까지 두 달에 거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두 시간씩 운영되며,
60명의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이주 주민이 참여합니다.
한편,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이밖에도
학부모 한글교실,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자녀학습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다문화 자녀, 학부모 600여명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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