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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청 재난안전관리 최우수기관 선정[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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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3.12.30 조회1,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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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재난안전관리 인적재난 관리분야에 대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재난 안전관리에 헌신한 공로로
도교육청 재무과 음영운 주무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음 영운주무관은 재난 안전관리 업무 추진과정에서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 등에 보급하는 등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유치원, 특수학교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인적 재난 안전관리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음영운 주무관은 "재난업무 담당자로서
도내 각급 학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의식 확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17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도교육청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사항 초·중·고 연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배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과학교실과 과학동아리 운영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체육문화공원 조성 ▲학업중단예방대책 수립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 등 17개 사업입니다.

이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도교육청 누리집 코너에 등록부가 등재되고,
사업완료 즉시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도민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5월 중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이외에
교육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도민의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해 정책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청주중학교가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말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중
학업성취도평가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자치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것으로 충북은 이번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청주중학교는 지난해 기초학력미달비율이 5.5% 였으나
올해에는 1.1%로 무려 4.4%가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중앙중이
2012년 2.8%에서 0.9%로 1.9%를 줄이는 데 성공했고
봉명중이 2012년 기초학력미달비율이 1.8%였으나
올해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청주시내 중학교중 기초학력미달비율이 한명도 없는 학교는
봉명중을 비롯해 일신여중, 충북대부설중, 산남중 등이었고
35개 중학교중 16개 학교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청주중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열정이 이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 중학교 1.1%, 고등학교 0.7%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3.3%로,
고등학교도 지난해 3.0%에서 올해 3.4%로 각각 증가했으나
충북은 오히려 감소 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 소규모 학교인 제천 입석초등학교가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Best School에 당당히 선정됐습니다.

이 상은 도내 초등학교 중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5개 학교만 선정해 수여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면에서 최고의 학교를 의미합니다.

청원군이 학교 주변에서 유해업소를 지도·점검한합니다.

다음 달 13~17일 군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50곳에서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여부와
유해업소 표시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유해물질을 파는 업소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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