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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추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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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02.03 조회1,057회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 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2014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고용안정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평가를 거쳐
3월 1일자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거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화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처우개선으로는 기본급을 1.7% 인상하고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장기근무 가산금을 매 1년마다 2만원씩 가산 지급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9만원까지 상향합니다.

이외에도 명절휴가비와 셋째이후 자녀의 가족수당 가산금을 각
각 40만원과 8만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종사 학교직원 위험수당 5만원을 신설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교육부 계획에 따라 근로형태를
상시 전일근무자, 방학 중 비근무자, 시간제근무자로 분류하고
보수 체계도 현행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별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폭력적인 뒤풀이 발생을 막기 위한 지원 활동을
2월말까지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졸업식이 집중되는 오는 7일과 12일에는 본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이 시내 8개 권역에서
합동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7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는 상당경찰서와 합동으로
성안길 일대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 추진 캠페인을 실시하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유형에 따른 사법적 처벌 항목으로서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됩니다.

또 ○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압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 강요’
○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도 제1회 중입․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원서교부는
도교육청 교원지원과·민원실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실시되며, 접수는 도교육청 화합관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집니다.

고졸 검정고시 경우
응시원서 접수 취소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도교육청 교원지원과로 직접 방문하여
취소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시험은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고, 시험 장소는 3월 24일 월요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방지를 위하여
시험 당일에는 무선통신기기의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하고
신분증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는 오는 5월 13일(화)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응시생들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전화 290-2175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직장교육으로 보은선거관리위원회 김익묵 사무과장을 초청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 등의 정치행위 금지를 강조하기 위한 이번 교육은
교육감 선거의 연혁·근거, 공무원의 제한·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관련 판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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