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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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08.07.29 조회1,593회 댓글0건본문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주사의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소유사찰인 향지사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문제로 후보자격 상실판정을 받은
현조스님에 대해 사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제192차 회의에서 내린 현조스님의
후보자격 없다는 판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번복한 뒤
지난달 26일 치러진 법주사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4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현관스님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가 되고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법주사의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소유사찰인 향지사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문제로 후보자격 상실판정을 받은
현조스님에 대해 사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제192차 회의에서 내린 현조스님의
후보자격 없다는 판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번복한 뒤
지난달 26일 치러진 법주사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4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현관스님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가 되고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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