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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재선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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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08.07.29 조회1,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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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주사의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재선거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94차 회의를 열고, 소유사찰인 향지사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문제로 후보자격 상실판정을 받은
현조스님에 대해 사찰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제192차 회의에서 내린 현조스님의
후보자격 없다는 판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번복한 뒤
지난달 26일 치러진 법주사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4대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현관스님의 무투표 당선이 무효가 되고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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