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영국사 사리구 국가 귀속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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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2 작성일2006.10.30 조회2,073회 댓글0건본문
충북 영동군청이
관내 영국사 원구형 부도를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을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국가에 귀속하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동군청은 지난 5월 원구형 부도 해체 보수과정에서
발견된 복장물을 탑속에 봉안된 사리구와 같은 것으로 보고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국가에 귀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979년에
탑 속의 사리구는 탑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불상 안의 복장물도 불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매장문화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1990년이후
탑 속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사찰에 귀속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영동사암연합회는 이와관련해
내일 오후 1시 영동군청을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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