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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턱 건물 신축 소송에서 천안 광덕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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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2 작성일2006.07.21 조회2,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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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광덕산 중턱 건물 신축과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천안 광덕사와 안양암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7일


광덕산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이 환경단체와함께


벌여온 광덕산 중턱 건물신축불가 2심판결에서


원고측인 광덕사와 안양암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 신축은 어렵게 됐습니다.




광덕사와 안양암은 지난 2004년부터


불교환경연대 등과 함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을 반대하며


천안 광덕산이 생태 보전지구로 지정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판결에따라


광덕산의 자연공원 지정을 심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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