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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오송 참사 부실대응 충북도 공무원 첫 공판…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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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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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와 관련해 부실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청 공무원 7명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지하차도가 침수우려지역임에도 이들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송 참사 당시 부실대응 논란으로 기소된 충북도 공무원 7명의 재판이 오늘(2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책임이 있는 충북도 전 재난안전실장 등 6명이 참사 당시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비상근무를 서지 않았고, 차량 통제 등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참사 이전부터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지만 도로관리와 재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 당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비상근무 상황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충북도 전 재난안전실장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참사 2주일 전 부임해 재난관리 업무를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며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도로과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유관기관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었지만, 관련 규정과 메뉴얼대로 근무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단 절개·부실 시공한 임시제방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에 증거 목록과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본격적인 법리 다툼은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42명으로, 이 가운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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