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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감금하고 폭행 저지른 60대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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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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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수년 동안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6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중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요양시설에 머무르는 장애인들을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와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와 

간병 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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