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눈썰매장 붕괴 사고' 업체 관계자 약식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9 댓글0건본문
지난해 청주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를 낸
운영업체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오늘(1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40대 A씨와 직원 등 2명을 벌금형 약식기소 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업체 관리 업무를 본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선
안전 관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북동 눈썰매장 내 이동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아 붕괴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중경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