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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원장 후보 자진 사퇴... 시민단체 "인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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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5.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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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신 후보는 "충북테크노파크 등에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청북도에 따르면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가 오늘(14일)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후보는 "충북테크노파크와 도의회, 충청북도에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이유가 법을 어겼다고 인정하기 때문은 아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후보는 방송사 재직 시절 도내 한업체와 자문역 계약을 통해 매달 200만원씩 모두 1억 3천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는 "언론 종사자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며 "문제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청탁금지법 논란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인서트>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입니다.

- "이 문제가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 도의회는 임명에 문제가 없다며 '적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과 신고를 했고, 일부 도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신 후보의 사퇴에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장 후보자 사퇴는 충북도의 인사 참사이자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패"라며 "충북도의 인사검증시스템 정비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신 후보의 사퇴에 충북테크노파크는 조만간 원장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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