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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폭행 계부 실형, 친모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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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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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10년간 

상습 폭행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40대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붓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훈육 목적을 

상실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친모에 대해서는 

범행을 묵인·방치했지만, 

가정폭력 피해 경험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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