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자동세차기 등 지방세 신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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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부동산 중개료와 자동세차기 등
각종 지방세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 1만여 곳에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설비비 등도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기계식 주차장이나
자동세차기, 전동지게차 등 역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사업장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사업장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납세 의무 사항도 안내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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