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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자동세차기 등 지방세 신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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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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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부동산 중개료와 자동세차기 등 

각종 지방세 신고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과 세무대리인 1만여 곳에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중개수수료, 설비비 등도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기계식 주차장이나 

자동세차기, 전동지게차 등 역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사업장별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등 

사업장별로 반드시 챙겨야 할 

납세 의무 사항도 안내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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