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 불만" 충주시청서 난동부린 공무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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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17 댓글0건본문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청 시장실 내 부속실 안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발표된 인사 발령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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