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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 불만" 충주시청서 난동부린 공무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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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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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충주시청에서 난동을 부린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청 시장실 내 부속실 안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발표된 인사 발령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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