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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직원 7명 '겸직금지' 의무 불이행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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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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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한 교직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천교육지원청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은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대학 겸임 강사, 

모의고사 문항 검토·교정자로 활동했으며

최단 45일, 최장 21개월 동안 

영리 및 비영리 활동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무단 겸직자 7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영리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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