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파충류 90여 마리 굶겨 죽인 2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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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7 댓글0건본문
애완 파충류를 두 달간 방치해
90여 마리를 죽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도마뱀과 뱀 등
파충류 250여 마리를 기르다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 등
모두 90여 마리가 굶어 죽었으며,
A씨는 일을 위해 타지로 떠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한 동물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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