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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뒤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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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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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율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된 뒤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해 7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천군 덕산읍 한 공원의 조명시설 49개를 

주먹으로 부순 혐의도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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