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난동 뒤 경찰 폭행한 5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7 댓글0건본문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율량동 한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A씨는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된 뒤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해 7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진천군 덕산읍 한 공원의 조명시설 49개를
주먹으로 부순 혐의도 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