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선마다 등장하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교육 구성원 숙의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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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10.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한 선거 방식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과 지켜지지 않는 정치적 중립이 선거때마다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벌써 국회에서는 7건이 넘는 관련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
저조한 투표율과 정당 이념에 맞춘 선거 운동 방식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마다 개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에서 선거 방식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식을 변경하거나 자격을 완화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은 모두 7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 직선제 또는 임명제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맞춤형 교육자치와 책임 행정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교원의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매 선거마다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적 계산보다 교육자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북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은 교육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학부모나 교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원의 정치적 활동 보장도 좋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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