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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어린이집에 버린 친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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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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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버리고 잠적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석 달간

 세 살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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