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어린이집에 버린 친모,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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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6 댓글0건본문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되자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버리고 잠적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석 달간
세 살도 안 된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으로서 홀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버거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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