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고충 ‘원스톱 처리’…선정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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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1.16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방세 고충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납세자보호관에 일원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세무사 없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시 세정과가 담당했으나,
이제는 세무 고충 상담부터 불복 절차까지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합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상담-대리인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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