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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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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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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4월 중
일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내에서 꽃집이나 의류 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유업종 소상공인 3만 9천여 명입니다.

단 이번 지급대상에서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피해 심화업종 2만여 곳에는
1곳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화업종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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