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비위' 공사 생도 징계 절차 하자로 퇴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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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2 댓글0건본문
사관 생도가 성비위로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두 차례의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누적을 사유로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생도들은 징계 당시 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며
절차 하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절차상
처분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선행 징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퇴학 처분은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생도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러
두 차례의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 누적을 사유로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생도들은 징계 당시 처분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며
절차 하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 절차상
처분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따라서 선행 징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 퇴학 처분은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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