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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지난해 충북 소방공무원 징계 절반은 '음주운전'…자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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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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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의 절반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물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방당국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소속 소방공무원은 모두 12명.

이 중 절반인 6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정직, 나머지 1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년 전 충북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면허정지 초범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음주운전이 적발된 소방공무원에게 근무평정 최하위 등급을 매겨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두 번 적발되면 강등, 세번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시키겠다는 게 충북소방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북소방본부가 발표한 이같은 방침은 이미 수년 전 세워진 메뉴얼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입장 발표가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충북소방본부의 주요 비위행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와 성실위반 사례가 가장 잦았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올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점검, 감찰활동 등을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몇년 전과 비교해도 달라진 게 없는 대책.

공직기강 확립 요구에도 해마다 충북 소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다 못해 이젠 사고 예방 의무가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마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재 규정마저 재탕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 소방이 보다 강력한 처분을 동반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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