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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SNS 공유 등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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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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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첫 번째 다뤄볼 사건,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가 하루 사이에 두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군요. 이 사건 좀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지난 9일 A씨는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잇따라 성추행 하여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검거당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추행한 것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날 다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또다른 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로 여러차례 복역한 이력이 있었고 범행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 부착자가 지역을 옮겨다니며 성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가끔 저희도 뉴스를 통해 접하는데 이게 충북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죠?

▶윤자영 : 그렇습니다. 도내에서도 2020년 7월경 청주시 서원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남자고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2021년 1월에는 옥천에서 30대 남성이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나다가 200km나 떨어진 전남 진도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건수는 16건으로 집계됐고요.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일어난 재범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이게 전자발찌 만으로 성범죄에 대한 재범을 막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A씨는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는 외출제한이 걸려있었는데요. 그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범행당일에도 이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실상 부착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렵게 되는데요. 일례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성범죄 전과 14범인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여성 2명을 연속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관계기관은 이 남성에 대한 소재를 이틀이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이렇다보니 전자발찌 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제도적 처벌, 보완 당연히 대책마련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윤자영 : 아직까지는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수용자라든지 강력한 처분들을 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고요. 앞서 사안들에서 보았듯이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단순 모니터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전자발찌 훼손 등으로 부착자의 위치를 알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을 때 개인정보를 봐줄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현재 계류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빨리 좀 통과를 시켜서 이런 성범죄를 빨리 막아야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대선 보름 정도 남았나요. 대선이 한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윤자영 : 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요.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 활동 외에는 사실상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SNS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선거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비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만든 SNS계정을 통해 특정 후보자 선거물 게시를 게시물로 공유하거나 지지를 표하는 방식입니다.

▷이호상 : 도내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윤자영 : 네. 선거 때마다 이런 시비가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여럿이 특정 후보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청주 시내 소속 경찰관은 2020년 총선 당시 하마평에 오르던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한 글과 삽화를 내부망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경찰 간부가 세운 성과나 위기 극복 사례를 소개했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켜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인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제천 지역 공무원이 총선 후보자 선거 홍보물 다수를 SNS에 게시하여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을 듣다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만약에 공무원이 공직자들과. 예를 들어서 제가 술자리에서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비평을 한다든지 지지를 한다든지. 어떤 후보가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치 중립 위반일까요 공직자가?

▶윤자영 :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선거권이 있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 자체는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SNS라고 하더라도. 이 SNS의 내용은 오픈돼서 누구든지 접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는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상 : 전파력이 있을 수 있는거니까요.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한. 그런 직무 활동 외에는 이왕이면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말씀이시죠?

▶윤자영 : 네.

▷이호상 :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개인 SNS에서 특정 후보자 게시물 공유나 지지표명을 하는 행위도 정치적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앞서 사례와 같이 특정 후보자 게시물에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공직자들 선거 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상의 움직임은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는데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자들. 공무원들 특히. 선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말 각별히 조심 하셔야겠네요. 특히 사이버상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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