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주시,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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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4월 중
일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내에서 꽃집이나 의류 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유업종 소상공인 3만 9천여 명입니다.
단 이번 지급대상에서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피해 심화업종 2만여 곳에는
1곳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화업종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내에서 꽃집이나 의류 판매업소 등을 운영하는
자유업종 소상공인 3만 9천여 명입니다.
단 이번 지급대상에서
정부나 충북도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또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제한 조처를 받은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
피해 심화업종 2만여 곳에는
1곳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화업종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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