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저축은행 오너 일가, 회삿돈 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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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18 댓글0건본문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10억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충북의 한 저축은행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은행에 근무한 적 없는 모친을
이사로 선임해 급여를 주고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저축은행 최대주주 A씨와
배우자이면서 대표이사인 B씨에게
각각 벌금 4천500만원,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영의 법적 권한이 없는 A씨가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최대주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 대출을 이용해 횡령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10억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충북의 한 저축은행 사주 일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은행에 근무한 적 없는 모친을
이사로 선임해 급여를 주고
이사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등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저축은행 최대주주 A씨와
배우자이면서 대표이사인 B씨에게
각각 벌금 4천500만원,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영의 법적 권한이 없는 A씨가
B씨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등
최대주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 대출을 이용해 횡령액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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