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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中企 기숙사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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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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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4억원을 들여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기업이 기숙사로 빌려 사용하는
원룸과 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최장 6개월 지원합니다.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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