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청주지법 집행정지 인용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코로나19] 충북,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청주지법 집행정지 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22 댓글0건

본문

충북에서도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의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충북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