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15층 제한...도시계획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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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2.17 댓글0건본문
앞으로 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에서는 최고 15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청시청과 충북도청 인근 대로변과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 됩니다.
청주시는 이르면 이달 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뒤 곧바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중앙동 등 원도심 내 주민들은 재정비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시청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한 주민들은 향후 추가 집회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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