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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전화 경고'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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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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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도 불법 광고물을 막기 위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법령 위반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안내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주시는 업주가 불법 광고물을
게시·배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불법 광고물이
추가 발견되지 않아야
전화 발신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0년 2월 처음 도입됐으며
청주시는 지난해
10만5천여 차례 경고 발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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