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카드로 현금 인출' 상근예비역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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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21 댓글0건본문
동료의 카드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상근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동료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6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까지 개설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전산오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까지 받으려 한 상근예비역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동료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6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까지 개설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전산오류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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