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 30대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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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17 댓글0건본문
태국에서 한국인 시신을
토막 내 버린 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토막 내 버린 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피해자를
유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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