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갚아라" 지적장애인 협박‧감금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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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17 댓글0건본문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지적 장애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요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용증을 쓰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을 협박하고 감금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강요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용증을 쓰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돈을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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