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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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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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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시간대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17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흥덕구 봉명동 유흥주점 업주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16일) 밤 10시40분쯤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주점 내부에는 A씨를 비롯해
종업원과 불법체류 외국인 접객원,
손님 등 9명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종업원과 손님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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