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스토킹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위한 법령 필요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15 댓글0건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우리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저희가 신년 특집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변호사님 목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 알아보죠. 청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처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40대 여성 A씨의 이야기인데요. 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청주에서 첫 처벌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다녔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했다고 하는데 A씨의 범행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B씨의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하기도 하고 수 백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앞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A씨는 수차례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피해자가 남성이군요? 헬스장 트레이너...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스토킹 가해자 성별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이라 부르는데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이 스토킹처벌법인데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스토킹은 경범죄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호상 : 경범죄만 받았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형으로 밖에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랐는데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특수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력하게 처벌 강화가 됐군요.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범죄 피해자들이 혹시 이렇게 법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용환 : 물론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더라도 응급조치, 긴급조치, 잠정조치 등이라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즉시 해야하는 조치인데요. 스토킹 행위 자체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등의 동의에 따라 스토킹 피해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거죠. 마지막으로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스토킹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어서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령을 재정비하거나 어떤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뭐 정리해보자면 응급조치, 긴급조치, 잠정조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범행자료, 범행증거를 수집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집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한정돼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경찰이나 수사당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벌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기만 해도 기분도 나쁘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을 하고,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모든 것을 다 보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예상이 들고 감지가 된다면 범행자료,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것이 우선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마지막 사건인데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외국이네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20대 A씨는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10월에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소재의 빌라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피를 흘리면서 B가 도망가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붙잡아서 재차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경찰은 범행현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A씨를 긴급체포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그렇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징역 10년.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이게 외국인 범죄 아닙니까? 국내에서 발생시킨 외국인 범죄.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출국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감을 시킵니까?
▶조용환 : 네.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그리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외국인도 재판중이거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형을 집행 받게 되는 것이죠.
▷이호상 : 그럼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게 되는 거군요.
▶조용환 : 네 그렇죠.
▷이호상 : 그럼 우리나라 수감자들과 생활이 조금 다릅니까? 함께 생활하나요?
▶조용환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수감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나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적정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역을 붙여준다든가 원래는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을 주는 것이지만 외국인의 음식문화를 고려해서 그렇게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호상 : 잘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변호사님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상 : 우리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를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저희가 신년 특집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변호사님 목소리를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 알아보죠. 청주에서 스토킹처벌법 처벌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군요.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조용환 : 네, 40대 여성 A씨의 이야기인데요. 헬스장 트레이너를 스토킹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청주에서 첫 처벌 사례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다녔던 청주시 서원구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했다고 하는데 A씨의 범행은 2019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B씨의 출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촬영하기도 하고 수 백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들게 했다고 합니다. 앞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A씨는 수차례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피해자가 남성이군요? 헬스장 트레이너...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럼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처벌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스토킹 가해자 성별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 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스토킹처벌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스토킹처벌법이라 부르는데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이 스토킹처벌법인데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등의 스토킹은 경범죄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호상 : 경범죄만 받았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벌금 10만 원의 가벼운 형으로 밖에 처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흉기 등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랐는데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특수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력하게 처벌 강화가 됐군요.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범죄 피해자들이 혹시 이렇게 법에 호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용환 : 물론 개별적으로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더라도 응급조치, 긴급조치, 잠정조치 등이라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스토킹범죄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즉시 해야하는 조치인데요. 스토킹 행위 자체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등의 동의에 따라 스토킹 피해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 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대방이나 주거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거죠. 마지막으로 잠정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스토킹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어서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령을 재정비하거나 어떤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뭐 정리해보자면 응급조치, 긴급조치, 잠정조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범행자료, 범행증거를 수집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집된 증거가 부족하다든지 한정돼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경찰이나 수사당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처벌할 수 있나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조용환 : 네 맞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신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는 행위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기만 해도 기분도 나쁘고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이런 것들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을 하고,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모든 것을 다 보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연히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상 :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예상이 들고 감지가 된다면 범행자료,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하는 것이 우선 가장 바람직하겠네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마지막 사건인데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외국이네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20대 A씨는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10월에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소재의 빌라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를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말다툼 도중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피를 흘리면서 B가 도망가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붙잡아서 재차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경찰은 범행현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A씨를 긴급체포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그렇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도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 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징역 10년. 변호사님 궁금한 것이 이게 외국인 범죄 아닙니까? 국내에서 발생시킨 외국인 범죄.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을 본국으로 출국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감을 시킵니까?
▶조용환 : 네.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그리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외국인도 재판중이거나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형을 집행 받게 되는 것이죠.
▷이호상 : 그럼 우리나라에서 형을 살게 되는 거군요.
▶조용환 : 네 그렇죠.
▷이호상 : 그럼 우리나라 수감자들과 생활이 조금 다릅니까? 함께 생활하나요?
▶조용환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수감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법률. 형집행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나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적정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역을 붙여준다든가 원래는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을 주는 것이지만 외국인의 음식문화를 고려해서 그렇게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호상 : 잘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변호사님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