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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녀 돌보지 않아"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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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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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배우자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5%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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