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최대 난제 해결되나'…"청주병원, 부지·건물 청주시에 인도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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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16 댓글0건본문
청주시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청주시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재결된 상태에서
손실보장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청주병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청주병원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강제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청주시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3부 도형석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용 재결된 상태에서
손실보장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청주시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청주병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청주병원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강제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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