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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난 1월 '불법광고물 68만 2천여장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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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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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68만 2천여 장의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수거했습니다.

청주시는 수거한 280여 명에게
1인당 최다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천880여 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정비에 참여하고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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