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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반려견 외출 시 줄길이 2m 제한... 위반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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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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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반려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최대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2m 규정을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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