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반려견 외출 시 줄길이 2m 제한... 위반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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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09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반려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최대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2m 규정을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과 가슴줄 길이는
최대 2m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2m 규정을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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