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지급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10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로
오는 9월 이전 농가당 50만원을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업 이외 소득이 연 2천900만원을 넘거나
5년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4월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를 등록해
영농활동을 한 농가로
오는 9월 이전 농가당 50만원을
충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업 이외 소득이 연 2천900만원을 넘거나
5년내 보조금 부정수급 농가,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