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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자 보호'…충북교육청, 직원 심리상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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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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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비 지원에 나섭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직원은
전문 상담기관의 안내를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도교육청이 지원합니다.

심리상담비는
1회에 10만원 이내로 2회까지 가능하며
지원 한도액은 총 20만원입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심리 상담비 지원과 별개로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특이 민원 대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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