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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차량에 고의적 사고로 재산상 이득 취하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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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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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윤자영 : 네. 잘 보냈습니다.

▷이호상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바로 첫 사건 알아보죠.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를 낸 남성. 판결이 있었군요. 사건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서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4월경 새벽1시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려는 B씨를 발견한 후에 B씨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친 뒤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신고 무마 대가로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경찰에 B씨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요청이 오자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어찌됐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우선 잘못은 한 것이지만. 이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가서 사고를 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만. 변호사님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됐군요. 사기를 친거군요. 이게.

▶윤자영 : 네.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A씨가 B씨의 과실로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인 B씨를 기망하였고 이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피해자를 기망했다는거군요. 그래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거군요. 둘 다 나쁘죠. 음주운전한 분도 나쁘고, 사기 친 사람도 나쁘고 말이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안되겠는데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음란물 속 여성을 자신의 옛 애인으로 착각해서 이를 두고 협박한 남성.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건이 있었군요.

▶윤자영 : 네. 인터넷 음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한 음란물에 등장한 여성이 자신의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을 했고요. 이후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을 만든 뒤에 B씨에게 당신의 실명도 알고 있다,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한번 더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는데요. B씨는 이후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결과적으로 옛 여자친구는 황당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영상 속 여성과 여자친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확인이 된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님 실제로 협박한 남성이 여자친구로 착각을 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 그럼 어떤 혐의가 추가될까요·

▶윤자영 :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여 협박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연인 관계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해서 실제로 유포하겠다라고 해서 협박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촬영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불쾌감이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나 성적인 영상을 찍고 이를 배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도 매우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찍은 영상은 아니나 이를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유포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또 미성년자인 경우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아무튼 유포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이 시간에 데이트폭력 사건 많이 접해봤었는데.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이런 관계를 지속한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앞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죠·

▶윤자영 : 연인과 헤어진 후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 뉴스를 종종 접하시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영상 촬영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고지에 따른 협박 방법, 피해자의 피해 양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있고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해는 안됩니다만 변호사님. 연장선상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합의하에 촬영한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윤자영 : 합의하에 촬영을 했더라도 이후에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만약에 몰래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이 돼서 촬영과 유포 다 각각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게 마지막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빗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군요. 50대 뺑소니 사건. 유죄가 선고 됐죠 당연히·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청주지법은 빗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8월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차선을 이탈하였고.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 한 후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차량과 부딪친 택시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세워진 트레일러와 부딪히면서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은 고속도로 CCTV 등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A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고 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점. 조양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상당 부분 이탈해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했고. 차선 이탈 등 과실 자체만 따지더라도 교통사망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 인식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선을 침범하면서 운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운전자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또한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 그거잖아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과거에는 변호사님 사건을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통사고를 내고 모르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을 때 무죄를 받은 사건도 꽤 있었죠.

▶윤자영 :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심야 제한속도 시속 80km 속도로 해서 누워있던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상 : 교통사고 정말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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