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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이 의회 의정비 산정한다'...관련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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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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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주시민이
시의회의 의정비를
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쓰이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비인 '월정수당'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선 공청회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뤄집니다.

한편 올해 청주시의회 의정비는
1년 전보다 소폭 인상된
4천493만 4천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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