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여성, 전 여친으로 착각해 유포 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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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2 댓글0건본문
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연인으로 착각해 영상 유포를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치구 B씨에게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임을 인정하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B씨는 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치구 B씨에게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임을 인정하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B씨는 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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