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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여성, 전 여친으로 착각해 유포 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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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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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연인으로 착각해 영상 유포를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치구 B씨에게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임을 인정하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B씨는 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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