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5세 이상 대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0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올해도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대상은
청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과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 광고물입니다.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천원,
족자형 500원, 명함 5원으로 책정됐으며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가면 됩니다.
한 달 최고 보상금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대상은
청주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과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 광고물입니다.
수거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천원,
족자형 500원, 명함 5원으로 책정됐으며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져가면 됩니다.
한 달 최고 보상금은
1인당 20만원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