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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땐 5곳서 5등급 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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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2.03 댓글0건

본문

진천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지역 내 5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다음달까지
충북도와 사업 협약을 하고
2억4천만원을 들여
주요 도로 5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될때 발령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며
적발되면 1일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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