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갖기'...청주시, 참여 가구 10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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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4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 10가구입니다.
사업 참여 가구가
담장과 울타리, 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을 5년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청주시 교통정책과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점포·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 10가구입니다.
사업 참여 가구가
담장과 울타리, 대문 등을 허물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을 5년 이상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청주시 교통정책과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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