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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비하에 격분…지인 협박·모욕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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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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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협박·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관계인 24살 B씨의 집에 무단 침임해
B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통화 도중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라고 비하한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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